1.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는 민법상 친생추정을 받지만 실제로는 등록된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① 이혼을 완료하였고 ②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며, ③ 이혼일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에 한하여 ‘친생부인의 소’ 뿐만이 아니라 ‘친생부인허가청구’(친모나 친모의 전남편이 청구 가능)나 ‘인지허가청구’(친부가 청구 가능)를 통해 친생추정을 부인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친생부인의 소 원고와 피고
①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를 상대방(피고)으로 하거나 자녀를 상대방(피고)으로 하여 제기합니다.
② 이미 이혼을 하였더라도 전남편 또는 전처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만일 상대방(피고)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하였다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친생부인의 소 가능 시기는?
①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소송 상대방(피고)이 될 인원(배우자 또는 자녀)이 모두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엄격한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는
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사회 생활상 친자관계가 상당히 성숙 되었고, 그 사회 생활상 친자관계에 대한 신뢰를 당사자 일방이 함부로 복멸할 수 없게 함이며,
② 소송당사자인 자녀를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불필요하게 오래 두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4.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과의 관계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수단임에 비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은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이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친생자로 등재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인 점에서 다릅니다.
5. 소송관할
① 자녀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②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그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6. 준비서류
자녀의 어머니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초)본
자녀의 법적 아버지(전남편)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초)본
해당 자녀
① 출생증명서(출생병원에서 발급 가능)
② 유전자시험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