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생부인허가청구 제도
과거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추정 된 가족관계는 ‘친생부인의 소’로만 부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개선 입법이 이루어졌고, 2017.10.31. 친생부인허가청구 규정이 민법에 신설되면서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 친생자관계를 부인하고 친부와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이럴 때 진행합니다
이혼 이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친생추정이 되는 아이를
① 친모 : 친부의 아이로 출생 신고하고 싶을 경우
② 전남편 :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상 친자녀로 출생 신고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 향후 양육비 청구 등 불필요한 법률 소송을 미연에 방지(반대로 친부가 자신의 자녀로 등록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은 인지허가청구라고 합니다)
3. 친생부인허가청구의 장점
① 비송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 대비 신속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친생부인의 소의 경우 상대방(피고)이 전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전남편이 소장 수취를 거부하는 등 소송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친생부인허가청구는 비송사건으로 상대방(피고)이 없어 전 남편의 협조 및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단, 가사소송법 제45조의 8에 의거 법원은 직권으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 남편이 출산 사실과 아이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누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통해 법원의 의견청취서 송달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4. 친생부인허가청구 신청 가능 대상
① 이혼절차가 완료(혼인 관계가 종료) 된 이후 출산하였고,
② 이혼 이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였으며
③ 아직 출생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이외의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로 사건을 진행하며 사례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5. 준비서류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위한 준비서류는 기본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위한 준비서류와 동일합니다.
자녀의 어머니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초)본
자녀의 법적 아버지(전남편)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초)본
해당 자녀
① 출생증명서(출생병원에서 발급 가능)
② 유전자시험성적서
6. 전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전남편의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이미 이혼이 성립된 상황에서 전남편의 증명서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허가청구 진행 시 법률사무소 해온이 법원의 보정명령절차도 함께 진행하며. 이를 통해 전남편의 동의 없이도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