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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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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승소이혼 시 전업주부 법인 사업장 재산분할 승소


1. 사건개요


혼인 기간 내내 성격 및 가치관 차이, 특히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부부. 2007년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 사업체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의 전세보증금까지 채권자들에게 넘어가면서 가족들의 삶은 파국을 맞았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남겨둔 채 별거를 시작했고 그렇게 10년 넘게 남처럼 살아왔지만, 의뢰인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혼까지는 차마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전달된 남편의 이혼 소장


의뢰인도 언젠가는 이혼하게 될 것으로 생각은 했었지만, 문제는 남편의 법인 사업장 지분의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비록 회사가 영세한 규모이고 지분도 나뉘어 있기는 하였으나, 만일 남편의 회사에 대한 지분이 재산분할에서 빠지게 된다면 이미 의뢰인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었기에,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1) 법인 사업장 지분에 대한 남편의 주장


① 별거 당시 거의 망한 것이나 다름없던 회사를 남편이 별거 이후 혼자 키운 것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② 재산분할에 포함되더라도 별거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운 가치로 평가받아야 한다.

③ 현재가치로 평가받더라도 공익법인의 회계적 지분에 불과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가치가 없다.


즉 남편 주장의 요지는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할 2007년 당시 사업체는 전세보증금으로 채무를 막아야 할 만큼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그 당시 가치는 0에 가깝거나 0이고, 비록 아직도 영세한 규모이기는 하나 현재의 수준으로 성장한 것은 별거 이후 남편 개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 장기간 별거


별거 기간과 이혼 소송 기간이 차이가 날 경우,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시점, 즉 별거 시점 기준 자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를 경우 의뢰인이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해온의 주장


① 재산분할 포함 여부와 평가 시점


해온은 의뢰인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면서, 일차적으로 별거 당시 사업 가치는 없었던 것이 사실일지 모르나, 회사의 설립 자체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에 이루어졌고, 경영난 당시 회사를 지원한 전세보증금채권 등을 기반으로 사업이 망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위 문제가 선 해결되어야 재산분할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과 별거 이후 전업주부로 미성년 자녀들을 의뢰인이 홀로 양육해 온 점 등을 추가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10여 년 전 자산 내역과 그 이후의 흐름, 현재 기준의 자산을 모두 단계별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해온 만의 노하우로 위와 같은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재판부도 법률사무소 해온의 주장을 인정하여 ① 재산분할 대상에 법인 사업장의 지분을 포함함(법인 지분은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이라는 남편의 주장 배척)은 물론 ② 재산평가 기준 시점 또한 기준 시점을 ‘별거 시’가 아닌 현재 이혼 소송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② 공익법인의 회계적 지분에 불과하다는 남편 주장 반박


두 번째로는 상대방 사업체, 즉 법인의 주식 가치 평가에 관한 문제에 주력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공익법인의 회계적 지분이며 현금화할 수 없어 그 가치가 0에 수렴한다고 주장했으나, 


기업가치 평가에 특화되어있는 해온 공인회계사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지분의 가치와 함께 남편 주장의 비합리성에 관해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해온이 주장한 기업의 가치를 전액 인정해주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법인 사업장 지분가치를 포함하여 재산분할 한다.



5. 사건의 의의


위와 같이 재산분할 및 법인의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해온의 축적된 노하우와 노력, 회계사와의 협업 덕분에 재산분할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재산분할을 해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받는 결론으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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