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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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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 승소이혼판결 전 유아인도사전처분 승소


1. 사건개요

해온을 찾주신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별거에 들어 갔지만, 아이는 미처 데리고 나오지 못하였고, 남편은 자신이 양육자임의 주장하며, 아내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행여나 남편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를 학대할까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나날을 이어갔습니다.


2. 해온 이혼전담팀의 조력

아직 이혼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유아인도사전처분을 통해 주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해온 새봄가족법센터는 아이를 걱정하는 의뢰인의 마음이 진솔함을 느낄 수 있었고, 법원 또한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전처분 결과

이혼사건이 확정될 때가지 아이를 인도하라


4. 사건의 의의


가사소송에서 사전처분이란?

가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 판결 이전에도 법원(판사)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사전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중 자녀의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을 유아인도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의 부담

본 소송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아이의 주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을 법원이 명령하는 것으로, 본안 소송(이혼) 양육권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법원에서도 그 처분에 부담이 있으므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희 해온을 믿고 이혼 소송을 맡겨주신 의뢰인께서는 단기에 끝나지 않는 소송의 과정에서 장기간 자녀가 의뢰인과 떨어져 지내기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자녀가 혹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여고 고통을 입을까 많은 걱정을 하셨고, 해결책으로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을 같이 진행하셨습니다.

법원의 처분을 기다리기까지 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해온의 조력으로 본안 소송(이혼) 판결 이전에
의뢰인은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지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을 하려고 하실 때 유아인도사전청구와 관련하여서 심층적이고 전략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안하게 저희 법률사무소해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사법고시 출신 이혼전문변호사가 가족같은 조력으로 의뢰인께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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