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① 혼인 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하고 ② 심지어 법적 결혼 기간은 1년 반 남짓한 ③ 가정주부의 이혼 소송에서 ④ 유아인도청구를 방어하며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옴은 물론, ⑤ 매월 200만 원의 아이 양육비 ⑥ 재산분할로 4억 5천여만 원까지 판결받은 이혼 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아기를 지키고 싶습니다
3. 가정주부 이혼에서 법률사무소 해온의 조력
정말 곱고 아름다운 의뢰인, 어린 나이였지만 의뢰인이 원한 건 단 한 가지, 아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돌이 갓 지난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기에, 혹여나 아이 양육권을 뺏기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 법적으로 확보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관련 전략을 안내했습니다.
남편이 보유한 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지만, 법적 혼인 기간이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등 결혼 기간 자체가 짧아 자칫 모든 재산이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던 사례였습니다.
가. 재산분할과 짧은 혼인기간
통상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재산 축적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가 판단의 주된 요소가 되기에,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에게는 불리합니다.
따라서 입증할 소득 자체가 없는 가정주부의 경우 혼인 기간을 최대한 인정 받아 아이의 양육 및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여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상대방 측 법률사무소는 1년 반 남짓의 법률혼만이 혼인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본 이혼 소송 내내 혼인 기간 관련 다툼은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해온은 의뢰인과 남편이 혼인 전에도 결혼과 다름이 없는 동거 상태였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그 결과 1년 반 정도의 사실혼을 재산분할 대상 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 재산분할과 특유재산의 문제
특유재산은 주로 혼인 전부터 한쪽이 모아서 가져온 재산을 의미하며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으면 재산분할에서 빠지게 됩니다.
특유재산 역시 기여도와 마찬가지로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상대방의 기여와 무관하게 내가 형성한 재산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시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동일하게 준비해 왔더라도,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는 50:50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오기도 하지만, 결혼기간이 5년 이하라면, 아예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모든 재산이 남편의 경제활동으로 형성된 것이기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온은 길지 않은 혼인 기간이었지만, 의뢰인의 자녀 양육, 내조, 가사 활동 등을 통해 상대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었던 사실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총재산의 대부분을 특유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 양육권 주장
의뢰인은 아이 양육권을 지켜 내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자 걱정이었습니다.
해온 이혼 전담팀은 철저한 법리 검토와 법적 대응을 통해 어린 아기의 어머니가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유아인도청구까지 신청하는 등 아이의 양육권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객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상대방의 이러한 주장을 역으로 활용하여 스스로의 주장처럼 아이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소득을 벌어들이는 만큼, 이에 걸맞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충분한 양육비가 지급된다면 오히려 아이가 지금처럼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엄마의 품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만큼이나 양육권 다툼도 치열했기에 가사조사는 물론 이혼소송 자체가 장기간 지속되었지만 해온을 믿고 기다려주신 의뢰인에게 마침내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 피고의 유아인도 청구를 기각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5억 원을 지급한다.
④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⑤ 아이의 과거양육비로 4백만 원을 지급한다.
⑥ 아이의 장래양육비로 월 2백만 원을 지급한다.
5. 사건의 의의
의뢰인이 가정주부였고, 1년 반에 불과한 짧은 혼인기간에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에 의해 형성된 상황에서 장기간 진행된 이혼 소송.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고의 솔루션을 고민하는 해온이기에,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넘어, 의뢰인의 재산, 아이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친권까지 모든 것을 챙길 수 있었던 가정주부 이혼 승소 사례였습니다.
6.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사업체 가치평가,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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