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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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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 승소아이 면접교섭 거부시 면접교섭 사전처분 승소


1. 사건개요


이혼 소송 중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상대방. 몇 번이나 문자 등을 통해 호소해 보았지만, 감정을 앞세워 아이와 의뢰인의 관계를 단절시켰기에 의뢰인은 해온의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2.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기르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당연한 권리로 아이를 폭행한 전력 등 면접교섭을 금지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법원은 면접교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있기 전인 이혼 소송 중에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② 사전처분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판결 사전에 필요한 처분을 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혼 등 가사소송에서는 주로 1.접근금지, 2.양육비, 3.부양료, 4.면접교섭 5.유아인도 등의 사전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심문기일은 보통 본 소송(이 사건의 경우 이혼 소송) 기일과 함께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사전처분 신청은 소장 접수 후 진행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해온은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아이를 보지 못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을 주장하였고,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10일 만에 면접교섭을 강제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4.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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