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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승소8년차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60%


"재산분할,  변호사의 승소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이례적인 8년차 가정주부 재산분할 60% 인정 전부 승소


1. 사건개요

아내(의뢰인)와 남편(상대방)은 8년간 혼인 생활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한 저희 측 의뢰인인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8년간의 혼인 생활 중 아내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내(의뢰인)는 양육권 및 친권만 온전히 보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소송 제기 당시에 재산분할 청구는 아내의 요청에 따라 상징적으로 1,000만원만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도중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1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 하였습니다


2. 해온 이혼전담팀의 조력

소송 중 아내와 남편이 함께 거주하였던 아내 모친 소유아파트에, 남편이 전세보증금 1억여원을 지급한 사실로 인해


“아내가 남편에게 7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등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소송 시 승소 가능성에 대한 검토 후, 아내분과 상의하여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즉시 이의제기 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의 재산에 대한 사실 조회와 더불어 아내의 기여도, 아내가 양육하고 있는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추가적으로 주장, 입증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조정 및 화해가 불성립 되면서, 저희의 적극적인 재산에 대한 소명 및 입증을 통하여,


“의뢰인은 가정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60% 인정받아 재산분할 청구금액 전액 승소하였고, 친권, 양육권 및 과거 양육비 부분까지 승소”하였습니다.



아내가 7천5백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최초 권고와는 달리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2천9백만원 및 장래 양육비 매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및 승소 Tip


1)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 받는 것이 중요

최근 많은 변화가 있지만 아직까지 기혼여성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경력이 단절된 채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거에 비해 가정주부에 대한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졌지만, 여성이 이혼 후 자립해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20년~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의 경우, 가정주부에게 50%정도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으나, 혼인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가정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30%미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러나 국내법은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위자료 인정금액도 많지 않아,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2)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매와 같은 호흡


“사건 수임 때와는 달리 변호사 얼굴 보기도 어렵고, 속타는 마음은 상관없이 빨리 끝내기만 하려는 변호사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주변을 보면 변론에 유리한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소송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보람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매와 같은 호흡과 팀웍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 의뢰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이례적으로 8년차 주부에게 재산분할 기여도가 60%인정되는 승소”


라는 판결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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