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수년 전 아내와 자식을 버려두고 해외로 출국해버린 남편,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이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차례 실종 신고를 해본 적도 있지만, 남편은 의뢰인의 연락은 받지 않으면서도 실종 확인을 위한 경찰의 연락은 받아 실종선고 절차를 통한 이혼도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해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1) 법원의 공시송달 허가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와의 이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각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협의 이혼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이혼 소송으로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장이 당사자에게 ‘교부송달’되어야 소송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교부송달’을 통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혼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절차가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원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지 상에 공고하여 송달의 효력을 인정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은 단순히 소송이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소송을 진행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인정해주는 절차로, 공시송달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단 공시송달이 진행되면 판결 또한 원고의 요구사항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을 원한다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실무상 그 사유라는 것은,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결국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사유를 법원에 소명한다는 것은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상대방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공시송달 전 ① 당사자의 초본 주소지 송달 시도뿐만 아니라, ② 직장, ③ 가족 등의 주거로도 송달을 시도해보아야 하고, 송달이 되지 않음을 법원에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④ 해외 출입 기록, ⑤ 기존 실종신고 접수 기록, ⑥ 재외국민 등록 여부, ⑦ 해외 주소지 등록 여부 등에 대해 사실 조회 등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고, 이를 통해 공시송달을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공시송달 이혼 소송 판결 주의할 점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하여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통상의 민사소송과 달리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이혼, 위자료 청구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온은 본 공시송달 소송에서 법원의 이혼 승소 판결을 위해 ① 그간의 동거 기간, ② 별거 이후의 사정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재판부가 저희 사건의 특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사정상 자녀 양육이 불가능해, 별거 이후 상대방의 가족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로서는, 피고가 연락 두절인 상황에서 피고에게 양육권, 친권을 인정하는 데 부담이 있었고, 해온은 공시송달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조정 절차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의 가족과 현실적인 장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위 조정을 통해 서로의 사정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재판부에서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이혼을 판결함으로써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법원의 판단
1) 의뢰인의 요구사항
① 이혼을 원하고
② 원고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으므로 양육도 남편 또는 남편의 가족이 해주었으면 한다.
③ 가능하다면 위자료도 받고 싶다.
2) 법원의 판결
① 원고(해온 의뢰인)와 피고는 이혼하고,
② 자녀의 친권은 원고가, 양육은 피고(피고와 피고의 가족)가 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원은 이처럼 이혼 뿐만 아니라, 해온의 주장대로 그간 의뢰인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고통받아 왔던 세월을 인정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나아가, 자녀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저 양육비 선인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면접 교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된 혼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연락 두절로 이혼 절차를 밟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 두 가지 방법으로만 이혼할 수 있기에,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은 상대방의 장기간 연락 두절, 해외 출국 사실 등을 주장 입증하여 공시송달을 허가받음은 물론 위자료까지도 판결받으면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형식적인 해결로만 만족하지 않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대 가족과 직접 법원 조정을 통해 앞으로의 방안을 논의해 사건의 실질적 해결을 도모한 법률사무소 해온의 조력이 빛나는 사건이었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온
이혼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다년간의 활동 및 소송 경력을 통해 이혼 분야의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골절 상해를 당했을 때 이비인후과를 찾을 수 없듯이, 법률소송도 그 분야가 광범위하기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소송의 전문분야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가사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이해하는 깊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실제 변호사이신 분들이 해온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본인의 이혼소송을 맡기고 계신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이혼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 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 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변호사협회 변호사 평균의 2.5배 이상을 수임하는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3)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해온
누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대표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변호사의 실력과 명성을 듣고 의뢰한 나의 사건을 사무장이 전담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라면, 내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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