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자녀를 출산하게 된 의뢰인, 경제적 문제 등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형해화 되었고, 남아 있는 건 의뢰인 명의의 빚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협의 이혼에 합의했고, 의뢰인이 가진 빚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전해주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얼마 후 협의 이혼 절차도, 합의서 작성에도 응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에 대한 이자를 홀로 감당하면서, 혼인 관계도 정리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다 지인의 소개로 해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에 협조하지 않는 배우자와의 이혼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니, 서로의 동의가 필요한 협의 이혼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이혼 소송으로만 이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 명의 빚을 재산분할 방식으로 나누는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공시송달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채, 다방면으로 송달을 진행하여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남편으로 인해 발생한 의뢰인의 빚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연락이 안되고, 고의로 이혼 소장을 받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더라도 송달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제186조를 통해 피고의 동거인에게 소장을 전달하더라도 송달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거인은 반드시 가족일 필요가 없으며, 송달받을 사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 판례는 이혼한 배우자도 동거인으로서 적법한 수령대행인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등 참조).
본 사건에서 소장의 수령대행인은 실제 부부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편의 부모님이었고, 해온과 의뢰인은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상대방과 연락을 취하고 조정절차에 출석해 협조하길 희망했으나, 남편의 부모님도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아들의 행방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정 당일에도 남편은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혼 조정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의뢰인이 이혼을 위해 수년째 기다려온 상황에서 다시 지리한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만큼은 막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해온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조정기일을 빌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그간의 상황과 기존에 구두 합의되었던 내용들을 소상히 말씀드렸고, 법원은 고심 끝에 해온의 신청 내용과 동일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가 조정기일에 합치되지 않아 임의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 재판부에서 생각하는 내용으로 이혼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로 법원이 내리는 일종의 강제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양측이 해당 결정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정식 소송 절차를 통해 법리를 다투어야 하겠지만, 상대방도 구두로 합의했던 내용에 기반한 만큼 더 이상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기에 비록 상대방이 불출석한 사건이지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해온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3.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법원의 판단
1) 의뢰인의 요구사항
① 수 년을 끌어온 이혼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싶다.
② 아이를 키울 환경이 되지 않아 지금처럼 시댁에서 키우는 것으로 하고 싶다.
③ 이혼 소송 과정에서 기타 저에게 유리하게 판결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온의 도움을 받고 싶다.
2)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① 신청인(원고: 해온 의뢰인)와 피신청인(전 남편)은 이혼한다.
② 피신청인은 재산분할로 신청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의뢰인의 빚에 대한 보전).
③ 자녀는 피신청인(남편)이 양육한다. 단, 해온 의뢰인은 피신청인 가족에게 자녀의 과거 양육비 및 미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④ 해온 의뢰인은 자녀를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다.
법원은 이혼뿐만 아니라, 그간 의뢰인이 상대방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채무액의 보전은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과거양육비 및 미래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면제해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 남편의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해주고 계셨는데, 상기한 바와 같이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장래 및 과거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면접 교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서 더 이상 좋은 결정이 나올 수 없을 정도의 훌륭한 결과였고 의뢰인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받게 된 것에 매우 만족하시며 법률사무소 해온에 깊은 감사를 표해 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 난 혼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아내 등 상대방이 법적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이혼을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상대방에게 큰 잘못이 없다면 이혼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바를 위해 노력하고, 준비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이처럼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온
이혼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다년간의 활동 및 소송 경력을 통해 이혼 분야의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골절 상해를 당했을 때 이비인후과를 찾을 수 없듯이, 법률소송도 그 분야가 광범위하기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소송의 전문분야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가사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이해하는 깊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실제 변호사이신 분들이 해온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본인의 이혼소송을 맡기고 계신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이혼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 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 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변호사협회 변호사 평균의 2.5배 이상을 수임하는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3)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해온
누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대표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변호사의 실력과 명성을 듣고 의뢰한 나의 사건을 사무장이 전담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라면, 내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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